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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구비가 중등교사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초등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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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에 따르면
교원연구비와 직책연구비등
중등교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매월 부장이하 초등교사는 3만 2천원
교장 교감급은 4만 2천원의 급여를 덜 받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은 이같은 차액은 장기적으로 만 22세의 초임 초등교사가 62세 정년퇴임때까지 교원공제회 장기급여에
매월 불입한다고 가정할 때
중등교사 보다 무려
1억3천7백여만원을 덜 받게 된다며
연구비 지급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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