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퇴직수당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4-24 21:35:00 수정 2000-04-24 21:35:00 조회수 2

◀ANC▶

기간제 교원에게도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VCR▶

교육부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무하거나

3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교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명퇴나 정년되직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급여의 이중 지출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원은

일반 교원과 똑같이 복무하면서도 공무원 연금법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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