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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성행할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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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달말까지
해양수산부,해경,수협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산란기에 돌아오는 어종을
무분별하게 잡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삼중자망등
무허가 어업과
어린 물고기를 잡는행위,
야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어획물을 운반하는 행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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