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 상환 연장돼야

입력 2000-05-08 14:00:00 수정 2000-05-08 14:00:00 조회수 0

◀ANC▶

생활 안정 자금 상환 기간이 짧아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도내 각 시군은

생활 보호 대상자등

저소득 영세 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천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대상인 저소득층은

5년 이내에 천만원을 갚기가

쉽지 않다며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으나 상환 기간이 짧아

융자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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