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건축허가(R)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12 10:32:00 수정 2000-05-12 10:32:00 조회수 0

◀ANC▶

광주시 광산구청이 행정 착오로

도로 예정지에

상가 건물을 짓도록 해줬다가

억대의 예산만 날리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두달 전 공사에 들어간

상가 신축 현장입니다.



그동안 지하층 공사가 끝나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일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이

갑자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황당



김씨는 광산구청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답변은 어이없게도 이곳에

도로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SYN▶제2순환로



김씨가 광산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는 지난해 11월입니다.



광산구는 심사를 통해

2주쯤 뒤에 건축 허가를 내줬고, 올 3월에는

착공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이

제 2순환도로 예정지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SYN▶착오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착공을 허락해버린 것입니다.



건축주 김씨는 공사비로

이미 1억원 이상을 썼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건축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손해는 볼 수 없다는 게

김씨의 생각입니다.



◀INT▶소송이라도



도로 예정지에 건물을 짓도록 한

광산구의 허술한 행정은 결국 억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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