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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청이 행정 착오로
도로 예정지에
상가 건물을 짓도록 해줬다가
억대의 예산만 날리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두달 전 공사에 들어간
상가 신축 현장입니다.
그동안 지하층 공사가 끝나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일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이
갑자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황당
김씨는 광산구청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답변은 어이없게도 이곳에
도로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SYN▶제2순환로
김씨가 광산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는 지난해 11월입니다.
광산구는 심사를 통해
2주쯤 뒤에 건축 허가를 내줬고, 올 3월에는
착공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이
제 2순환도로 예정지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SYN▶착오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착공을 허락해버린 것입니다.
건축주 김씨는 공사비로
이미 1억원 이상을 썼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건축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손해는 볼 수 없다는 게
김씨의 생각입니다.
◀INT▶소송이라도
도로 예정지에 건물을 짓도록 한
광산구의 허술한 행정은 결국 억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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