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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청이 행정 착오로
도로 예정지에
상가 건물을 짓도록 해줬다가
억대의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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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는 신가동에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건축주 김모씨에게
건축 허가를 내준데 이어
올 3월에는 착공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결과
상가가 들어설 땅은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계획 변경에 따라 제2순환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구는 이에따라 최근
건축주 김씨에게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지금까지 들인 공사비 1억여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광산구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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