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 상환 연장돼야

입력 2000-05-08 14:00:00 수정 2000-05-08 14:00:00 조회수 0

◀ANC▶

소득이 낮은 영세민에게 융자해주는 생활 안정 자금이

짧은 상환 기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도내 각 시군은 생활 안정 자금을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천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대상인 저소득층은

5년 이내에 천만원을 갚기가

쉽지 않다며

융자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자받은 영세민들도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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