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소득이 낮은 영세민에게 융자해주는 생활 안정 자금이
짧은 상환 기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도내 각 시군은 생활 안정 자금을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천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대상인 저소득층은
5년 이내에 천만원을 갚기가
쉽지 않다며
융자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자받은 영세민들도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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