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후속조치 서둘러야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05 11:41:00 수정 2000-05-05 11:41:00 조회수 0

◀ANC▶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아동 복지법이

후속조치 부족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VCR▶

정부는 올해 초

아동 복지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는 자치단체별로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신고전화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아동 보호기관을 설치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전화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아동 복지법의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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