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2)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5-09 06:42:00 수정 2000-05-09 06:42: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4천8백만원을 받은뒤

그대로 달아난 순천시 송광면

30살 채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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