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5-09 06:39:00 수정 2000-05-09 06:39:00 조회수 0

◀ANC▶

나주 경찰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나주시청 공무원

48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물품을 거래한사실이 없는데도

지출 결의서 등을

위조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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