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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례가운데
남녀 고용평등에 위배되는
조항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여성단체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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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여성단체는
자치행정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여성의 용모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등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30% 위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각분야의 여성할당제 조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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