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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동네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응급실 관리료 제도가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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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 수가 기준을 조정해
지난달부터 일반 환자가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병원 등급에 따라 최고 3만원까지
응급실 관리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병원이 문을 닫는
휴일이나 한밤중에는
일반 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응급실 관리료가
환자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또 광주지역 대형 병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환자와의 마찰을 우려해
응급실 관리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환자 분산이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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