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집, 남녀차별 조항 모니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4-25 16:19:00 수정 2000-04-25 16:19:00 조회수 2

◀ANC▶

광주시 조례가운데

남녀 고용평등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광주.전남여성단체가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VCR▶

광주.전남 여성단체는

광주시 조례 가운데

자치행정국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여성의 용모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등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30% 위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각분야의 여성할당제 조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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