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화순과,나주 순천등
지진발생가능성이 높은 7개시군이
이번 달안에 지진 1구역으로 지정돼 집중관리됩니다.
건설교통부의
개정 건축구조기준 규칙에 따르면 건물설계때 지진에 견딜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강화되며
특히 15층이상 고층아파트와
아동,노인시설등에 대해서는 내진등급을 1단계씩 올려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건물주의 추가부담이 있지만
건물의 안전도는 높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