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 납부 변경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4-12 19:44:00 수정 2000-04-12 19:44:00 조회수 0

◀ANC▶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은 직전기 납부 세액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으로

광주지역 10만명의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대로만

납부하면 모든 신고절차가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올해 1/4분기 사업실적이 전 분기에 비해 크게 저조하거나

세금의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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