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불법매매 적발-R ok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5-02 18:32:00 수정 2000-05-02 18:32:00 조회수 2

◀ANC▶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을

공동 양식장 임대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어촌계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개 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권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여수문화방송 양준서 기자입니다.





참고막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지역에 있는

한 공동 양식장,



30헥타 규모의 양식장에 대한

공개입찰이 공고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이 마을출신인 64살 강모씨는

이곳 양식장의 고막 채취량이

35억원대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촌계 간부 4명에게

6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뒤

수의계약을 청탁했습니다.



(stand-up)

금품을 받은 어촌계 간부들은

당초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마을회의를 주도해 어업임대권을

헐값에 강씨에게 넘겼습니다.

◀INT▶

강씨가 어장 구입가격으로

수의계약한 금액은 실제가치의 20%에도 못 미치는 7억원,



공동양식장 불법매매의

관리책임자인 수협장까지 가담한 사실은 남해안일대 양식장

비리의 위험수위를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INT▶

해양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부수어촌계 운영위원장

60살 유모씨 등 2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을 협박해

어장을 강매한 뒤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9살 박모씨 등 3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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