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법 취지 못살려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07 09:05:00 수정 2000-05-07 09:05:00 조회수 0

◀ANC▶

가정폭력 방지법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지난 98년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법은

가해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에 신고된

가정 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보호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3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에대해

보호처분을 받으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데다,

경찰도 법 취지와는 달리

가정폭력 예방보다는 사건처리에만 비중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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