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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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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법은
가해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에 신고된
가정 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보호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3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에대해
보호처분을 받으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데다,
경찰도 법 취지와는 달리
가정폭력 예방보다는 사건처리에만 비중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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