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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방지법이
홍보 부족으로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지난 98년에 제정된
가정 폭력 방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에 신고된
가정 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보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3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에대해
보호 처분이 결정되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데다,
경찰도 법 취지와는 달리
가정 폭력 예방보다는 사건 처리에만 비중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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