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제도 문제다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5-09 15:55:00 수정 2000-05-09 15:55:00 조회수 0

◀ANC▶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는 양도제도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3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다른 개인택시 업자의 면허를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도금은 자율적으로 정해지지만

현재 광주지역의 경우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250여건의 면허가

광주시에 반납되지 않고

다른 기사에게 양도됐습니다.



이로 인해 10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해온

개인택시면허 1순위 대상자들은 그만큼 신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게되고 소양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를 몰게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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