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읍면 의약분업 1차 예외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5-02 18:03:00 수정 2000-05-02 18:03:00 조회수 0

◀ANC▶

전남도내 서른 개 읍면이

의약분업 실시대상에서

우선 제외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읍면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도내 서른 개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읍면은 오는 7월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1차 예외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어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을

추가로 예외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실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