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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자금이 융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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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장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50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공동 창고등 건립 사업자에게는
5억원까지,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각각
융자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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