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축협 관련 제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5-03 20:11:00 수정 2000-05-03 20:11:00 조회수 0

◀ANC▶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해당 금융기관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광주 백운동에 사는 송모씨는

최근 양돈 축협으로부터

2천만을 갚으라는

난데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고,

법원에는 이미

집이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보증은 한번도 서본적이 없는

송씨는 즉각 축협을 찾아갔고,



모든게 직원 이모씨의

농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INT▶(도장,신분장 다 위조)



신용대출을 담당했던 이씨는 자신이 알고있는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게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 5천만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송씨는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의 도장과 신분증이

모두 도용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축협측은 묵살했습니다



축협측은

당시 직원이었던 이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씨의 주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INT▶



Stand Up:

하지만 형식적으로 대출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이씨는 직원으로 있을때,

고객이 지급정지를 시켜논 돈까지

빼돌린 일이 있었는데도

축협측은 이를 무마하는데 급급해

더 큰 금융사고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책임보다는

부실 채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압류부터 넣고보는 횡포에

고객들은 할말을 잃고 있습니다.



◀INT▶

"불안해서

어떻게 예금하고 거래하겠나?"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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