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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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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과외 금지 위헌 판결로 인해
현직 교사들의 과외가 되살아날것으로 우려하고
적발될 경우 면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사립학교법상
현직교사는 영리행위와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을 계기로
금지된 보충 자율 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학교장 문책 등
엄중 조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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