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비영리단체 우편요금 25%감액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5-02 17:57:00 수정 2000-05-02 17:57:00 조회수 0

◀ANC▶

비영리 민간단체가

우체국에 접수하는 우편물은

요금 감액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VCR▶

전남체신청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에 대해 일반우편 요금의

25 퍼센트를 감액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액 대상이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 별납이나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로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광주 우편집중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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