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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가오는 10월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백기자 -
정부로 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해
모두 4만 5천여명입니다
그런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되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진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보면
재산은 상한선 4천 4백만원에서
3천 6백만원으로 내리게 됩니다
또 전용 면적이 20평 넘는 집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과
15평 이상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3천 6백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세부 기준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 지역 또한 사정은 엇비슷합니다
전란남도는 다만 저소득층이 많아
혜택폭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INT▶
선정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서
IMF 체제로 생겨난
한시적 생보자는 대부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형편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까다로운 선정 기준 때문에
적쟎은 반발을 불러올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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