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불법매매 무더기 검거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5-02 11:25:00 수정 2000-05-02 11:25:00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경찰서는

금품을 받고 마을 공동 어업권을

싸게 임대해 준

보성군 벌교읍 부수어촌계 운영위원장 60살 유모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64살 강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해 8월

강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고

공개입찰로 임대하기로 했던

마을 공동 양식장 30여ha를 최저입찰가보다 3억원이 싼 7억원에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같은 비리를 미끼로

어촌계 간부들에게

쓸모없는 어장을 1억5천만원에 매입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보성 수협 조합장 59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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