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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당법에 의해
유급 직원을 둘수 없게 됨에 따라
여야 각 지구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VCR▶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개정 정당법은
시도 지부에 한해선만
5명 이하로 유급 사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지구당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원에 대해
일정 금액의 급여나 정기 활동비를 지급할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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