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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 법원 형사 3부는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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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피고인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보성 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박모 후보의 운동원 2명을
각목으로 때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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