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운동원 폭행한 40대 징역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07 20:11:00 수정 2000-06-07 20:11:00 조회수 0

◀ANC▶

광주 지방 법원 형사 3부는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했습니다

◀VCR▶

김 피고인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보성 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박모 후보의 운동원 2명을

각목으로 때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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