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주민증 효력 상실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31 16:32:00 수정 2000-05-31 16:32:00 조회수 0

◀ANC▶

내일부터 옛 주민등록증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내일부터는

은행 실명확인이나 송금,

투표 등을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새 주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17살 이상된

시민 104만명 가운데 아직까지 3만여명이새 주민 등록증을

받아가지 않았다며

하루속히 동사무소에서

새 주민증을 받아가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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