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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간판을 걸어놓고
무도장 영업을한 업주가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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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경찰서는 오늘
해남군 해남읍 53살 강모씨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해남읍 소재 380평의 점포를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은뒤
무도장으로 변경해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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