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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문정현 판사는
복역중에
교도관을 교수로 채용해준다며
6천만원을 받은
전 금성환경전문대 이사장
54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대학 홍보실장
60살 강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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