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교수채용 미끼 6천만원 챙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02 15:08:00 수정 2000-06-02 15:08:00 조회수 1

◀ANC▶

광주 지방법원 문정현 판사는

복역중에

교도관을 교수로 채용해준다며

6천만원을 받은

전 금성환경전문대 이사장

54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대학 홍보실장

60살 강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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