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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는 농약을 먹여
남편을 숨지게한 혐의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5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내연의 남자와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지난 3일 남편 63살 이모씨의
술잔에 농약을 몰래 타
마시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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