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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 되면서
자치 단체의 세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수 문화방송 김 종 덕기자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설치된
각종 장비는 6종류에 130대,
장비 하나하나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개항이후 2년동안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징수한
컨테이너 부두 관련 지방세는
모두 26억7천여만원으로
부두의 4개 운영사 18억여원,
항만관련업체 8억7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세수입은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NT▶
내년 말 4개 선석,
또 2천3년 말 4개 선석등
모두 8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완공되면
컨테이너 부두 관련 지방세 수입은
지금의 서,너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6만4천평에 이르는
광양항 배후부지가 개발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등
3가지의 세목만 해서
130여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과 운영으로
자치단체들은
고용창출,인구유발,지역개발등
직간접적인 파급효과와 함께
자치재정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과실을 따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종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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