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까지 광주전남 건설업과 제조업체 원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VCR▶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지역업체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어음할인료, 선급금지급여부등을 인터넷과 우편으로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하도급 횡포혐의가 드러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점부과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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