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까지 광주전남 건설업과 제조업체 원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VCR▶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지역업체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어음할인료, 선급금지급여부등을 인터넷과 우편으로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하도급 횡포혐의가 드러날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벌점부과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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