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7월부터는 주암호 주변에
식당과 호텔을 지을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을만한 건축물은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7월 부터 적용되는 법은
뒷북만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암호 주변에서는
대형 음식점을 서둘러서 짓는 공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자가 취재
주암호 상류에 거대한 범선이
돛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레스토랑입니다.
몇미터 못가 또 다른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가
음식 숙박업소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건축주들이
수년전에 허가를 받아놓았다
법규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축에 나선때문입니다
◀INT▶
왜 가장 깨끗해야할
주암호주변에 위락시설이
난립하게 된것일까
상수원주변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할수 있는 법규가 지난 97년 제정됐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것이 허가남발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2/3가 넘는 15개 시.군이
조례 제정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환경보다는 세수익이 우선이라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농지 법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농지를 전용해 호텔등을 지울수 없는 지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시행한
자치단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등
광역 자치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상수원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도록 법규가 강화된다지만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지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INT▶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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