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거액 피해 대표 1년 6월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5-26 14:02:00 수정 2000-05-26 14:02: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형사 1부는

투자자들로부터 12억원을 끌어모은

미라클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VCR▶

또 이 회사 광주지점장

62살 서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등은

당국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유사 금융회사를 차린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12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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