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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부는
투자자들로부터 12억원을 끌어모은
미라클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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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회사 광주지점장
62살 서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등은
당국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유사 금융회사를 차린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12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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