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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연근해에서 여전히 불법 고기잡이가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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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선 시.군, 해경등과 함께
연근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30여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종별 분포는 소형 기선 저인망어업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중자망 어업,
정치망 어업 순이었습니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과금을 물어야 하며 어업허가취소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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