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질병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과로 등으로 야기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행정부는
의료보험조합 간부로 근무하면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줬다며
48살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