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는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6-03 20:06:00 수정 2000-06-03 20:06:00 조회수 0

◀ANC▶

질병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과로 등으로 야기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행정부는

의료보험조합 간부로 근무하면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줬다며

48살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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