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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시행된 이후
연대보증을 선 농민 열 명 가운데
4명이 보증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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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농민들의 연대보증 해소신청 건수는
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 건수인 12만 건의 38 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농민들의 연대보증 의무를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으로 대체해 줄 계획입니다.
기존에 빌린 자금에 대해
싼 이자를 적용해주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지원액은
7천 5백억여원으로 73 퍼센트대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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