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연대보증 의무 " 농민 10명중 4명 해소"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6-03 18:28:00 수정 2000-06-03 18:28:00 조회수 0

◀ANC▶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시행된 이후

연대보증을 선 농민 열 명 가운데

4명이 보증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농민들의 연대보증 해소신청 건수는

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 건수인 12만 건의 38 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농민들의 연대보증 의무를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으로 대체해 줄 계획입니다.



기존에 빌린 자금에 대해

싼 이자를 적용해주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지원액은

7천 5백억여원으로 73 퍼센트대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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