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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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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상해줘야 할
하천 토지는 백90만 평방미터로
오는 2001년까지
모든 보상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 하천의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 보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하천의 경우도
보상비의 1/3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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