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보상 지자체 부담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6-06 15:50:00 수정 2000-06-06 15:50:00 조회수 0

◀ANC▶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상해줘야 할

하천 토지는 백90만 평방미터로

오는 2001년까지

모든 보상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 하천의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 보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하천의 경우도

보상비의 1/3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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