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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운림동 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한데 대해
시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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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운림동
45살 지모씨 등 2명은 오늘
운림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운림 온천지구 지정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96년
광주시가 온천지구를 지정할 때 채수량 등 전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자연환경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해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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