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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형사 1 단독
김덕진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주 북구청 총무과장 김모씨와
전 건설과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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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은 지난 97년 무면허 업자가
하수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사례금조로
2백7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이 전과장은 동료 직원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로등 점멸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뒤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8년초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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