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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사업장이 광주 전남지역에서
5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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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고용 보험료를 내겠다고
자진신고한 업체 2만천여곳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천개 업체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63억원으로 전체
징수 결정액의 20%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한차례 더 독촉한 뒤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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