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독물 차량 주암호 통행 금지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5-26 16:02:00 수정 2000-05-26 16:02:00 조회수 0

◀ANC▶

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오는 10월부터 주암호 인근지역을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VCR▶

영산강 환경 관리청은

주암호의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상수원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 제한 구역에는

주암호 중심부는 물론이고

인접 도로까지 포함될 전망이며

제한 대상 차량에는

유류,유독물,지정 폐기물,

농약,방사성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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