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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거없는 비방을 한 이용자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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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않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한허위사실을
두차례에 걸쳐
모 건설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 44살 박모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저질언어가
범람하는등 역기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일정한 법적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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