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선거 입지자 출마 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6-06 16:11:00 수정 2000-06-06 16:11:00 조회수 2

◀ANC▶

도교육감 선거 입지자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지 규정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선거구역의 자치단체 안에 거주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10여명의

도교육감 입지자 가운데

5-6명이 광주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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