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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선거 입지자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지 규정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선거구역의 자치단체 안에 거주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10여명의
도교육감 입지자 가운데
5-6명이 광주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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