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보험S-70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6-09 15:22:00 수정 2000-06-09 15:22:00 조회수 0

◀ANC▶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치과 진료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한정돼 있습니다.



치과 의원에서는

충치를 치료하거나 이를 빼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예방이나 교정을 위한

진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화 되고 있는

스켈링이나 보철은 의원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다르고

치료를 위해 이를 떼우는 경우도

재료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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