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목 특혜의혹 제기

김건우 기자 입력 2000-05-19 16:10:00 수정 2000-05-19 16:10:00 조회수 2

여수무술목 간척지 조성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무술목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65년의

공유수면 매립허가서에는

당시 어업권을 가진 돌산 어업

협동조합장의 매립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채 직인이 없는 확증서만으로 허가돼 법력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3년 준공검사때

간척지에 물이 차있는데도 매립이 끝난것처럼 서류가 둔갑됐고 준공이후 17년째,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이 추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혜성 행정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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